임시주주총회 소집공고

주주님의 건승과 가문의 평안을 기원합니다.

당사는 상법 제363조 및 당사 정관 규정에 따라 임시주주총회를 아래와 같이 소집하오니 참석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– 아     래 –

1. 일     시 : 2026년 9월 11일 (금) 오후 2시

2. 장     소 : 경기도 의왕시 광진말로 54(초평동), 의왕스마트시티 퀀텀 A919호 회의실

3. 주주총회 목적 사항

가. 부의 안건

제1호 의안: 정관 일부 변경의 건 (본점 소재지 변경)

• 설명: 당사 정관 제3조(본점의 소재지 및 지점 등의 설치) 제1항에 회사의 본점을 대한민국 의왕시 내에 두는 것으로 정하고 있으나, 본점을 성남시로 이전하고자 함에 따라 해당 조항을 변경하고자 함. 신·구 조문 대비표는 별첨과 같음.

제2호 의안: 본점 이전의 건

• 설명: 정관 변경을 전제로 본점을 경기도 성남시로 이전하되, 구체적인 소재지(지번·도로명 주소 및 호실)와 이전 시기의 결정은 이사회에 위임하고자 함.

4. 실질주주의 의결권 행사에 관한 사항

주주님께서는 주주총회에 참석하시어 의결권을 직접 행사하시거나, 서면투표 또는 대리인에게 위임하여 의결권을 간접 행사하실 수 있습니다.

5. 주주총회 참석 시 준비물

– 직접행사 : 신분증

– 대리행사 : 위임장(주주와 대리인의 인적사항 기재, 인감날인), 대리인의 신분증

– 서면행사 : 서면투표용지(회사가 송부한 서식)에 기재·날인하여 총회 전일까지 회사 도착

6. 기      타

본 공고는 당사 정관에서 정한 공고방법(인터넷 홈페이지 www.quintess.co.kr 전자공고)에 따라 게시하며, 주주님께는 소집통지서를 별도로 발송합니다.

문의 : 주식회사 퀸테스 경영지원 강경미 차장 (010-3737-5562 / kmkang@quintess.co.kr)

2026년    8월   28일

주식회사 퀸테스

대표이사   구  창  영 (직인생략)

[별첨]

정관 신 · 구 조문 대비표

현      행변경(안)
제3조 (본점의 소재지 및 지점 등의 설치)① 회사의 본점은 대한민국 [의왕시] 내에 둔다.② 회사는 필요에 따라 이사회의 결의로 국내외에 지점, 출장소, 사무소, 현지법인 등을 둘 수 있다.제3조 (본점의 소재지 및 지점 등의 설치)① 회사의 본점은 대한민국 성남시 내에 둔다.② (현행과 같음)
변경 사유본점을 경기도 성남시로 이전하기 위함